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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62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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