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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456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건물현황도 제37동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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