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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73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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