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73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