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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9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쿠버 동호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스쿠버강사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는 2015. 3. 3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에게, “ 이 지금 J 동호회 이전에 소속됐던 운동 동호회에서 사귀던 남자한테 아들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둘이 사귀는 문제가 동호회 내에서 문제가 되어 탈퇴하게 됐고, 회 장님이랑 K 아저씨도 같이 탈퇴를 했고, 후에 K와 교제를 했는데 매달 돈을 요구해서 받았다.

K와 E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블랙 박스에 찍혀서 부인에게 이혼 당했다.

K 사귀기 전에 만났던 대전에 사는 남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회장님인 것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F는 2015. 3. 31.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에게 “E 은 남자를 만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여자다.

대전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데 그것이 회장님인 것 같다.

N 씨도 E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7. 경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N에게 “ 이 사생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K 씨와 O 복잡한 관계를 아시는지요, 둘 사이 관계에 N 씨가 낀 건 아니죠,

이가 사생활이 지저분하네요,

K 씨도 당했다고

해야 하나요, 삼각관계, 써 프라이 즈죠, N 씨 조심하시고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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