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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7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7. B의 남편 C에게 ‘2016. 1. 27.경 B의 아파트 주차장에 D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사진도 찍었다. 아마도 그때 D가 B의 집에 있었던 것 같다. '2016. 9. 19.경 B과 E의 독서모임이 있는 용산동 공소장에 기재된 ‘용산도’는 오기로 보임 부근에서 D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도 D을 만났을 것이다.

2016. 10. 6.경 B의 아파트 옆 상가에서 E, F, G, H이 B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새벽 1시경 D이 B을 집 앞에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했다.

B과 D이 개인적으로 I을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확신한다.

둘 사이가 뻔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E, F과 공모하여, 울산 북구 J건물, K호 F의 주거지에서, L과 M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대구 이하 불상지 병원에서 N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B, N, Q,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부부의 험담으로 인해 한때 절친하게 지내던 고소인 부부가 상당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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