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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고정17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0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302동 504호에서 E,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G 목사가 어린 딸 앞세워 H이랑 바람 나서 호텔에 갔다,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단체 카 톡 방 캡 쳐 사진, 서울 가정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2 층 ‘K’ 사무실에서, F 등 직원 4~5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내 남편이 딸 같은 H이랑 바람이 났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 경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시기는 정확히 모르나 2015. 1. 경 피고인으로부터 K 사무실에서 L, M, N,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변경 전 공소사실 일시인 ‘2015. 3~4 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당시 L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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