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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5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건물 사무실에서 고소인 D의 ‘E’ 프로그램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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