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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32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2,92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44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6.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34,471원 및 그 중 46,562,671원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5. 1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08. 4. 29. 당시까지의 총 채무액을 70,774,138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48,000,000원을 39개월에 걸쳐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을 감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상환에 따른 제반이익을 포기하고 잔존채무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08. 4. 30.부터 2012. 10. 22.까지 합계 40,500,000원만을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액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40,500,000원과 2017. 4. 12.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738,217원을 원금, 이자 등에 충당하였는데, 2017. 4. 12.을 기준으로 확정손해금 등으로 48,012,923원이 남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5. 25.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채무분할상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약정된 잔존 채무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8,012,9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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