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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628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실조항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데,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가 상환한 채무액의 다과 여부, 잔존 상환 금액이나 횟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확정된 구상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분할상환 예정금액의 80% 정도까지 변제하였고, 나머지 잔여 채무액에 대한 변제 의지도 확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실된 기한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위약벌 주장에 대한 판단 위약벌의 약정은 어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를 정한 것인데, 이 사건 상실조항은 원고가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분할상환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무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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