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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679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645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17.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2,309원 및 그 중 26,609,779원에 대하여 2003. 9. 4.부터 2003. 12. 3.까지는 연 14%, 2003. 12. 4.부터 2007. 7. 1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선행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7. 9. 8.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2002. 2. 25.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채무자 B, 보증금액 2,55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분할상환약정 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잔여 구상채무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채무액) 피고는 현재 원고에 대한 총 채무액이 44,438,786원임과 장래에도 소정의 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합니다.

2. (채무상환) 피고는 위 총 채무액 중 67개월에 걸쳐 1,420만 원을 분할상환 하겠습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는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피고가 향유하고 있는 분할상환에 따른 제반 이익을 포기하고 제1호의 잔존채무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변제 등의 충당순서) 피고는 분할상환에 따른 원고의 회수액을 원고의 내규에 따라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습니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6. 2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2011. 9. 20.까지 원고에게 1,100만 원만을 분할상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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