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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다47409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무분할상환약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을 2,150만 원으로 감액한다. 원고는 그중 10,182,940원을 초입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2013. 9. 24.부터 2019. 9. 24.까지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단을 누락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실효되었거나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항소이유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3개월이 경과한 때 귀 회로부터 최고나 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이 약정에 의한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고, 총 채무액 중 상환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액을 즉시 변제한다’(제6조 제1항), ‘제6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귀 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귀 회로부터 최고나 통지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제9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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