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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972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6,427원 및 그 중 6,808,264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빌려주면 피고 C이 매월 분할상환금을 변제하고, 만일 한 번이라도 그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남은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6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6.9%, 월 분할상환금 396,781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7%, 월 분할상환금 368,901원으로 정하여 각 대출받아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6.부터 위 나.

항 기재 각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6. 18. 기준 E 대출 잔액은 14,556,665원, 2019. 6. 21. 기준 F 대출 잔액은 13,605,816원이다. 라.

원고는 2019년 5월 급여 250만 원 및 퇴직금 4,308,264원을 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9년 5월 급여 2,500,000원, 퇴직금 4,308,264원, 연차수당 1,722,000원을 받지 못했고, 피고 C이 E 대출금의 2019년 6월 분할상환금 396,781원, F 대출금의 2019년 6월 분할상환금 368,90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58,427원(= 2,500,000원 4,308,264원 1,722,000원 396,781원 368,901원 14,556,665원 13,605,8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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