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KB 금융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3% 대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 받게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9. 1. 14:4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회사 F 대리 ’를 사칭하면서 “2 ~4% 저금리로 3,000~6,000 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추가로 대출 실적을 만들어 신용 점수를 높여야 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 점수를 높인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하나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14:35 피고 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 같은 날 14:37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1 ~15 :17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에 있는 우리은행 압구정 현대 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8 경 의정부시 용 현로 105번 길 27-1( 민락동 )에 있는 의정부 농협은행 민 락 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35 ~16 :39 경 의정부시 천보로 38( 민락동 )에 있는 신한 은행 민락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