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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1:4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06-163 동원빌라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초원슈퍼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0%의 주취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마그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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