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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양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05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1파출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양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1파출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1차로를 번갈아 진행하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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