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1:08경 당진시 C 소재 회사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삼봉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