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18: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