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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6555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조부인 E은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광주 동구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E은 피고와 G의 지분을 I을 비롯한 아들 5명에게 20%씩 주고, 피고와 G 명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딸 3명에게 주겠다고 유언하였는데, E이 2001. 6. 17.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G 명의 부동산은 아들 5명에게 20%씩 상속되었다.

③ 그 후 E의 아들 5명은 상속재산인 피고와 G 명의 부동산을 각 20%씩 소유하되 위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상속재산을 임대하여 받는 수익 등은 상속비율에 따라 똑같이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한편 I은 2002. 8.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C이 3/7, 자녀인 원고와 선정자 D이 각 2/7의 각 비율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2년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왔으나 추후 확인 결과 위 배당금은 G 명의 부동산에만 관련된 것임이 밝혀졌고, 또한 피고의 주식은 2014. 9.경 모두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제대로 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23,108,081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⑥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2년부터 피고의 매각일인 2014. 9.경까지의 피고의 부동산 임대수익과 위와 같은 피고 주식 매각대금 중 원고와 선정자들(I)의 몫으로 우선 5,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여, 원고와 선정자들 별로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동산 임대수익 발생 사실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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