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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3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벌금 300만 원, 제 3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이 법원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제 1, 3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동종의 징역형으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제 1, 3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5,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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