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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7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들(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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