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4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2. 대구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3:05 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내 피해자 D( 여 ,50 세) 의 집 복도 앞에서, 약 3개월 전에 동거 관계를 청산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복도 쪽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 창살과 유리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3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8. 11:30 경 대구 동구 소재 E 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인생 망친다, 내가 한다면 한다, 내가 죽어도 너 죽인다” 는 취지의 카카오 톡 을 보내 즉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등),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1. 범행 후 협박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