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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6 2011가합6305
위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I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2012.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AD는 2001.부터 2008. 1.까지 소외 AE 주식회사의 본사 투자정보팀에 근무하다가 2008. 8.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2. 7.까지 피고 회사의 AF 지점의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AD의 투자권유로 AD의 개인 계좌 또는 AD가 지정한 원고 G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다.

나. AD의 방송활동 피고 회사는 2009. 8. 10. 케이블방송인 와우한국경제티비와 제휴하여 2개월 동안 ’AG‘이라는 증권방송을 하였고, AD는 위 방송에서 ’AH‘ 기법 등을 강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위 케이블방송의 ’AI‘, ’AJ‘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AG의 종영 전 마지막 방송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AF 지점에서 ’AK'라는 온라인 방송을 할 예정이고, 위 방송에는 AD가 팀장으로 참여한다고 홍보하였다.

이후 실제로 피고 회사의 AF 지점 방송실에서 AD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 3명이 참여하여 위 ‘AK’를 방송하였다.

다. AD의 투자금 편취 경위 AD는 2007년 하순경 AE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소외 A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해주던 중 AL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켜 AL으로부터 이를 복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2008. 8. 18.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AL의 자금상환 요구가 계속되어 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경마를 하여 빚이 계속 늘어나 채무가 8,000만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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