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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22828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만화가로서 ‘F’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H’ 또는 ‘I’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만화 그림작가이고, 피고 D은 ‘J’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만화 스토리작가이다.

나. 피고 B은 아버지인 K이 2014. 1. 12. 피고 C, D과 사이에 ‘L’이라는 제목의 각 만화(1, 2, 3권이 있는데, 이하 ‘이 사건 각 만화’라고 한다)에 대하여 체결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만화를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만화에 대한 저작권자인데,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위 각 만화를 출판하고, ‘L 4’를 출판함으로써 위 각 만화에 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위 각 만화가 업무상저작물로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거나, ‘E’ 구성원들의 공동저작물인데 원고가 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권자가 피고 C, D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K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은 피고 C, D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만화의 저작권자인 피고 C, D은 위 각 만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전속적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이를 출판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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