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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0 2015노44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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