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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3 2015노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3,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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