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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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