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808] 피고인은 2014. 1. 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 커피숍에서, 사실은 ‘E’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운영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산규모가 20억 원 상당인 E를 운영하면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합계 1억 948만 7,83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275]
1. 2013.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부동산개발회사의 이사인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2주안에 두 배로 만들어 주겠다. 틀림없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적자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4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