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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5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 2014. 4.경부터 2016.경까지 포천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 리스 중개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다. 너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한테 빌려주면 나의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D 영업을 열심히 해서 그 수입으로 틀림없이 네 대출금을 만기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및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생긴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렌트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동업 자금 등을 횡령하여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D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82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5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동업으로 차량 렌트, 리스 중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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