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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8:57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정읍시 진산동 삼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 신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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