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8:57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정읍시 진산동 삼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 신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