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 츠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52 북한 남 고가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다투는 취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 츠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7길 52 북한 남 고가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이 2017. 3. 29. 00:30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을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3)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2017. 3. 28. 23:2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음주 단속 시 경찰관에게 한두 시간 전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호흡 측정시간인 01:27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