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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시비된 사실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21:4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을 남양주경찰서로 인치하려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G에게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라, 벽돌로 내리친다”라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편이고,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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