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29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22: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여, 58세) 을 가로막으면서 “ 앞 집에서 장사를 하는 F과 잘 지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23:20 경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 1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은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이런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증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