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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52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찜질방 등지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2004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 부인이 출산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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