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및 경찰관 J, K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