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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고 같은 해에 다시금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1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금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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