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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4고단7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출 브로커 D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C은 D과 2011. 8.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02동 603호를 보증금 1억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 일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6,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입주자 현황, 여신 거래 내역 조회,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임차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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