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25 2016노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M 명의 150,000,000원 담보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변조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D 지점장 및 본점 상무에게 결재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를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변조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 지점 대출 서류 보관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로, ‘M 명의 9,000,000원 신용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본점 상무에게 결재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를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 지점 대출 서류 보관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로, ‘Q 명의 400,000,000원 담보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본점 상무에게 결재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를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 지점 대출 서류 보관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로, ‘T 명의 20,000,000원 신용대출’ 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경력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본점 상무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