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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상 안 중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 안 중학교 앞 삼거리를 달 천아이 파크 쪽에서 신상 안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 도인 70km /h를 36km /h 초과한 106km /h 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3811】 피고인은 2016. 8. 14.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양 남면 관성 해수욕장 입구부터 같은 면 줄 리 아나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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