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립식량과학원사거리 쪽에서 신촌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3차로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견적서
1.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