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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5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당시 이미 G 등 다른 전기용품 업체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외상 물품대금 채무가 7,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2000년 경에 이미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H의 경우 영업활동이 전무하여 2014. 4. 18. 경 직권 폐업되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전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전기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0일 이내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9. 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081,04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약간이나마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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