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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4 2013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논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주시청에서 발주하는 E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주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주겠으니 전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금성기업에 대하여 약 2,800만 원의 채무를, G에 대하여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H에 대하여 약 6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2. 5. 31. 피고인의 공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F에게 압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95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84,5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각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공주시청 I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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