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4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5: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7동 1505호 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7천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야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및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