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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3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부부 관계이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치과에 가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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