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J 주식 39만 주를 장내매매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인위적 시세조종을 위하여 위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제정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