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입사 후 기계전문가로서 일을 하였지, 연초박을 사용한 비료배합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유한회사 D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파기사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적용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적용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비료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공장장으로서 연초박을 이 사건 유기질비료 생산에 배합하도록 지시하고 판매하여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제외)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