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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1도15056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그 중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등 그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서 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8조의 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목적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것을 말하고,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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