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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주택조합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 명의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행정청의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이선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수원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매탄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 전 명칭 : 매탄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길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 명의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원심판결에 조합규약 제19조 제2항의 삭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대의원회의 규약개폐에 관한 사항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소외 문덕회의 조합장 피선출자격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취소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제15차, 제16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임원들에 대하여 인준을 한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시에는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족할 뿐 새로이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회의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인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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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2.9.선고 2003누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