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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141014
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2,51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과 재계약 반소원고는 1992. 5. 22.경 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소재 제1호 건물을 임대차기간 1992. 6. 14.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하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2001. 6. 8.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차임은 월 4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06. 1. 20.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차임은 월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2. 1. 20.경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보증금은 종전대로 두고, 차임은 월 4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2016. 3. 24.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2016. 4. 6. ‘D’을 폐업신고하였고, 2016. 5. 26.경 반소피고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반소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반환받았다.

차임 발생액과 변제액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별로 차임의 발생액과 변제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1992. 5. 22.자 계약의 임대차기간과 2001. 6. 8.자 계약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변제액은 반소피고의 자인액으로서, 반소원고는 그보다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2006. 1. 20.자 계약의 임대차기간과 2012. 1. 20.자 계약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변제액은 다툼이 없다.

순번 임대차 구분 임대차기간 차임 발생액 차임 변제액 1 1992.5.22.자 계약 1992.6.14.~2001.6.19. 270,000,000원 262,667,720원 2 2001.6.8.자 계약 2001.6.20.~2006.1.19. 220,000,000원 177,000,000원 3 2006.1.20.자 계약 2006.1.20.~2012.1.19. 216,000,000원 230,040,000원 4 2012.1.20.자 계약 2012.1.20.~2016.4.5. 22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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