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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6노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2,000만 원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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