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또다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건으로 덮은 후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두 부분에 따끔 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자 갑자기 잠을 자는 척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